사직을 종용하거나 잦은 발령을 내는 등 인사상 스트레스와 이에 민감한 근로자의 성격이 복합 요인이 돼 질병을 얻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A사의 전화상담실 직원으로 근무하다 정신질환을 얻은 B(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B씨에게 도급업체로 이직하라고 요구하고 잦은 전보 발령을 낸 것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B씨의 성격 등이 복합적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A사는 2002년 전화상담 업무 외주화 과정에서 B씨에게 퇴직을 권했으나 거부하자 대전과 서울, 부산 등으로 발령을 내거나 육아휴직 후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으며 이 과정에서 우울증과 적응장애 등을 얻은 B씨는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을 신청했다.

공단이 요양을 승인하지 않자 B씨는 소송을 냈지만 1심은 `개인적인 취약성이 질병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