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추정액 최대 6천150억→5천770억으로 줄어

2007년 12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무면허 양식장은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6일 "국제기금은 당초 태안 지역의 모든 굴 양식장에 대해 피해 산정을 했다가 지난 10월 불법 무면허로 운영된 양식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피해사정을 맡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추정한 주민들의 피해액은 지난 10월 최대 6천150억원에서 5천770억원으로 380억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무면허로 운영된 양식장 등 수산분야 피해액은 600억원 줄어들었고, 대신 방제비가 220억원 늘면서 피해 추정액은 380억원 줄어들었다.

국제기금의 피해추정액 5천770억원은 사고발생 직후인 2008년 3월 추정액 4천240억원보다는 1천5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같은 해 10월에는 6천13억원, 지난 6월에는 6천150억원으로 추정액이 늘어났었다.

국제기금은 피해 추정액을 토대로 주민들에게 우선 얼마나 보상금을 지급할 지 그 비율을 정하고, 정확한 보상액은 개별 청구건에 대한 사정을 통해서 결정된다.

국제기금은 또 지급 피해보상금을 삼성중공업에서 상환받기 위해 중국 법원에 약 2천800억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금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면 이길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중국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