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통화내역에 유명그룹 C씨 포함..소환 통보
성매수남성 수사대상 200여명 추정..수사확대방침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가출한 10대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2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A(16)양에게 건넨 뒤 경기도 부천시 중동 등에서 이 남성들과 모두 2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A양이 받은 화대비 3천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양의 동네 친구로 가출한 B(16) 양에게도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간 같은 방식으로 성매수를 알선하고 화대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A양이 성매수 남성과 연락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결과 인기그룹 가수 C 씨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3일 C씨에 대해 1차 소환통보했으나 불응해 14일까지 출석하라고 2차 소환 통보했다.

A양은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C씨의 숙소에서 30여만원씩을 받고 2~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임씨 등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양과 B양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화대를 일정 비율로 나누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나 화대 대부분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양과 B양에게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이 있는 곳까지 차로 태워주고 일이 끝나면 차로 싣고 오는 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들이 감금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진술했고, 실제 피해자 중 B양은 피의자들과 한 달만 같이 일하고 그만뒀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성매수한 수사대상자가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동통신사로부터 넘겨 받은 통화내역 80여건에는 C씨 외에 사회 유명 인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성매수를 한 남성 중 유명 인사들의 직함과 집 위치 및 구조 등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일부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은 통화내역 수사를 통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흥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