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4일 공원부지로 지정한 개인의 사유재산과 지자체가 보유한 다른 지역의 행정재산을 맞바꿀 수 있는지를 문의한 부산 기장군에 이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가능성을 명문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으며, 이 법의 입법취지와 연혁 등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재산의 교환대상에 사유재산을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국유재산법'에서도 국유재산으로서의 행정재산과 사유재산과의 교환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인 행정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k02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