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J판사가 재산 신고에서 22억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법에 징계를 요청했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J판사는 올해 2월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11억원만 신고하고 자신 명의의 예금 6억원과 부인 명의 예금 1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J판사는 “장인이 알리지 않고 나와 처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해 몰랐다”고 해명했으나 윤리위는 계좌 개설 시점으로 볼 때 J판사가 입금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