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운영권 30년간 민간에 매각
민간의 자율 · 창의경영을 보장하고 타 공항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여객청사뿐만 아니라 활주로 등 항공기 이동지역(Air-side)의 운영권도 일괄 이전한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의 사유가 발생할시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공항이용료의 정부 승인제 전환,서비스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활주로,여객청사 등 기본시설은 중장기 공항개발계획에 따라 정부가 확충하고 일상적 유지보수 및 상업시설 확충 등은 민간 운영자가 담당하게 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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