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승객이 주행 중인 택시 문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운전 기사에게 40%의 책임이 있다는 고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정현수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운전하던 택시를 타고 가다 뒷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전모(25ㆍ여)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2천500여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전씨가 취중에 실수로 뒷문을 열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본인 잘못이지만 이씨 역시 전씨 동료의 부탁을 받아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4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전씨가 뒷문을 여는 것을 제지했음에도 문을 열고 추락한 것은 자살 또는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9월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뒷좌석 문밖으로 추락해 숨졌으며, 유족은 배상을 요구하며 택시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합 측은 전씨가 뒷문을 열어 사고가 났고, 이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 행위로 사망ㆍ부상한 경우는 운전자가 면책된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면책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같은 비율로 인정, 1억3천200여만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