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별 희망을 반영하는 맞춤형 경영자율권 부여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신청자격을 제한하는데다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치는 만큼 내년에 자율권을 받는 기관은 소수로 제한될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에 경영자율권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기관별로 원하는 자율권 내역을 공모한 뒤 대상기관을 선별하고 자율경영계약을 통해 차별화된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공모는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이는 부여할 자율권의 내용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기관별로 다른 사정을 감안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의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희망하는 자율권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별 수요조사, 일종의 소원 수리를 거쳐 자율권의 내용을 정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가기로 했다"며 "이 때문에 부여받는 자율권이 똑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권의 내용은 조직과 인력 운영, 예산편성 등 경영관리 전반이다.

예컨대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정원의 경우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고 정원 내에서 인력과 조직을 알아서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 등이 검토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가 시범 실시를 위한 것인 만큼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2008년도 기관장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곳, 민간과 경쟁하는 곳, 민영화가 예정된 곳 등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공모 때 세부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2008년도 기관장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뽑힌 곳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수출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투자공사 등 24곳이며, 민영화 또는 지분매각이 예정된 곳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공항공사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대상기관 중에서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에 한해 자율권을 줄 방침이어서 290여개 공공기관 중에서 실제 혜택을 받는 곳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선정된 기관은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 사이의 자율경영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평가를 거쳐 자율권 연장 여부와 인사, 성과급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타 공공기관 중에서 시장과 경쟁하는 곳은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정부 예산을 받아 단순히 위탁집행하는 기관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모할 때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