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관련법 조항서 신장ㆍ체중 기준 삭제

키가 작고 몸무게가 가벼워도 청원경찰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원경찰 임용과 관련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가운데 `신체조건 중 신장과 체중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일부개정령(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말했다.

청원경찰은 어떤 시설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2조는 임용의 신체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2조 2호를 보면 `신장이 남자는 160㎝이상, 여자는 15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3호에는 `체중이 남자는 50㎏이상, 여자는 43㎏이상이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조항을 모두 삭제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양쪽 눈의 나안시력을 각각 0.2 이상, 교정시력을 각각 0.8 이상으로 정해놓은 제2조 4호를 `교정시력을 포함해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8 이상일 것'으로 수정해 제한을 완화했다.

경찰이 이처럼 청원경찰의 신장과 체중 기준 조항을 삭제하고 시력 조건도 완화한 것은 신체조건이 업무수행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반경찰관 채용에서 `남자 키 167cm 이상에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에 몸무게 47kg 이상'으로 돼 있던 제한 규정이 2007년 8월 폐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경찰 공무원 임용 기준보다 청원경찰이 더 까다로우면 안 되지 않으냐. 이처럼 신체조건을 없애는 가장 큰 취지는 규제를 완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일반 경찰관과 똑같이 하도록 한 청원경찰 제복 모양을 경찰이나 군인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사업장별로 통일돼야 한다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사업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찬반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의견 조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령(안)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min7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