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가 교칙을 위반해 일정 점수 이상 벌점을 받은 학생들에게 자부담으로 징계성 '해병대 캠프'를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고양지역 A고교는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는 등 교칙을 위반해 15점 이상 벌점을 받은 3학년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김포 소재 민간에서 운영하는 '해병대 캠프'를 다녀오게 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오전 10시에 입소, 다음날까지 기초 유격훈련과 피티체조, 정신교육 등 군인들조차 가기를 꺼리는 교육을 받게 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캠프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흡연과 지각 등 학교 선도규정에 명시된 교칙을 위반해 벌점이 쌓이면 비용을 부담해가며 반 강제적으로 참가하는 등 해병대 캠프가 극기훈련 체험보다는 징계적 성격이 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A고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 학교 선도규정에는 교내 흡연은 물론 지각, 소란을 피우거나 돌아다니며 밥을 먹는 등 모두 54가지 항목에 1∼3점의 벌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10점을 넘으면 학부모를 학교에 오도록 해 담임교사 상담 뒤 '교칙에 따라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또 15점을 넘으면 자부담으로 해병대 캠프 등 극기체험캠프에 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고는 이 같은 선도규정에 따라 겨울방학이 되면 1, 2학년 가운데 벌점 15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해병대 캠프를 보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번 캠프에 참가를 거부한 학생 6명은 지난 1일 "해병대 캠프가 학생의 의사결정권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관계자는 "벌점을 받은 학생들이 해병대 캠프를 다녀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