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수준에 따라 회수금액 달라져
이민국 승인받은 금융기관 이용해 안전
연방이민국이 투자처와 투자금액 통보


캐나다에서 대출을 받아 캐나다로 투자이민을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편이다.

캐나다 정부가 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방법으로 이민자 입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투자이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핵심은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수준에 달려있다. 캐나다 투자이민에 정통한 온누리국제법인(☎02-556-7474) 관계자는 “국내 이민알선업체의 능력에 따라 대출금리가 최대 20%까지 차이가 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캐나다 투자이민
투자금 40만 캐나다달러를 캐나다 정부에 5년간 예치하는 프로그램이다.

캐나다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서류심사, 신원조회,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송금하라는 통보를 받게 된다.

투자금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Ottawa)에있는 경제이민국으로 송금해야 한다. 이때 경제이민국으로 안전한 송금을 위해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는 캐나다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야 한다.

퍼실리테이터를 이용한 송금은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보장으로 송금 시 발생할지도 모를 금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방법
40만 캐나다달러 전액 투자와 대출프로그램 이용한 투자 방법이 있다.

전액 투자는 5년간 투자자 자신의 재산 40만캐나달러를 모두 투자하는 것이다. 투자이후 5년이 지나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이자 없이 원금 전액을 돌려받는다.

대출프로그램은 퍼실리테이터에 따라, 또 현지 금리따라 먼저 선이자를 퍼실리테이터에 보내면 선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퍼실리테이터에서 대출을 받아 40만 캐나다달러를 투자하는 것이다.

대출에 대한 담보는 전혀 없으나 선이자로 지급한 금액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 때문에 대출프로그램 이용 때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금리를 제시하는 퍼실리테이터와 계약을 하는 게 포인트다.

투자이민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회사에 문의하면 유리한 조건의 금리를 적용하는 퍼실리레이터를 알아볼 수 있다.

▷투자처
캐나다 경제 이민국은 외국 투자이민 희망자에게서 들어온 40만캐나나달러를 캐나다 주정부에 적절하게 투자 한다.

캐나다 연방이민국은 외국 투자이민 희망자에게 프로미저리노트(Promisory Note)를 송부한다. 2장으로 된 이 노트에는 투자처와 각각의 투자금액이 명시돼 있다.

▷질의 응답(Q&A)

Q> 캐나다는 이민 신청 시 22세 이상 자녀를 독립가구로 보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22세가 넘으면 따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22세 이상의 자녀를 데리고 가는 방법은?

A> 22세 이상의 자녀라도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가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 신청 시 같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22세가 되는 해부터 이민 신청 시까지 정규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중간에 휴학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경험이 없어야 한다.

Q> 캐나다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A> 캐나다 시민권법은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일 날짜부터 지난 4년간 최소 3년 이상 캐나다에서 거주하였을 경우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Q> 그러면 이 3년이란 시간은 어떻데 계산 되나?
캐나다 영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캐나다에 체류했던 기간은 하루를 1/2로 계산한다. 이틀을 하루로 계산한다는 의미다. 캐나다 영주권자가 된 이후부터는 체류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그렇다고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꼬박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어느해 1년 중 30일을 캐나다 밖에서 거주해도 된다. 다만 신청일 기준 4년 중에 캐나다에 3년 이상 체류기간만 준수하면 된다.

Q> 캐나다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A>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서류접수 심사 신체검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10개월 정도 된다. 그리고 투자요청이 온다. 때문에 투자 시점은 이민 접수 후 1년 이후에 이뤄지게 된다.

한경닷컴 김호영 기자 en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