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부당' 근거로…"노동위 판정 왜곡"

7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사측 간부 6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ㆍ고발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대체근로 인력을 대거 투입함으로써 단체협약(제177조)을 위반하고 합법적인 파업임에도 조합원을 직위해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1일까지 27건에 걸쳐 허준영 코레일 사장 등 65명의 간부를 노동청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ㆍ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사측을 상대로 노조가 수십명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사측이나 외부에서 볼 때 불법으로 볼 소지도 있다고 판단해 조합원의 단결력만으로 투쟁해 왔다"며 "그러나 지난 9월8일 있었던 시한부 파업이 합법적이었다는 충남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만큼 앞으로는 법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노동위는 9월8일 진행된 시한부 파업에 코레일이 외부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판정을 지난달 25일 내렸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충남노동위의 판정은 대체인력 투입에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지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며 "노조 측이 판정을 왜곡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