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경기도 안산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돔구장에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시설과 대형 마트 등 상업시설이 갖춰질 전망이다.

안산시는 2일 정부가 최근 경기장에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돔구장 건설설계에 이같은 문화·상업시설을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안산시는 돔구장 개발사업 우선사업자 공모에 참여한 6개 컨소시엄에게 공문을 보내 “정부가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육시설에 공연장,전시장,대형 마트,관광숙박시설 등의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촉진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를 반영해줄 것”울 요구했다.

시는 앞으로 돔구장이 건설되면 야구 등 운동경기뿐 아니라 공연·전시·쇼핑·외식·놀이 등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즐길 수 있는 ‘멀티엔터테인먼트 인프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에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경기장에 판매·관광숙박·휴게시설 등 문화·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안산시는 2012년 말까지 초지동 666번지 일대 20만㎡에 3만2천석 규모의 돔구장과 공공청사,지상 50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중이다.

박영신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