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욕설 파문 만화가 징역1년 구형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효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원주'에 담당 공무원이 알지 못하게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그려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1일 자로 발행된 `행복원주' 제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 부를 인쇄 및 배포토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23일 검찰에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9시 30분 원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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