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일 원주시 시정홍보지 만화란에 대통령 욕설문구를 그려 넣어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44)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임효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씨가 시정홍보지인 `행복원주'에 담당 공무원이 알지 못하게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만평에 그려 넣어 시정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1일 자로 발행된 `행복원주' 제12면 하단에 호국보훈의 달과 관련된 만화를 그리면서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문양형태로 식별이 어렵게 삽입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편집담당 공무원이 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2만여 부를 인쇄 및 배포토록 한 혐의로 지난 10월 23일 검찰에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23일 오전 9시 30분 원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