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소비자원,선택진료비 부당징수한 서울대병원 등 4곳 집단분쟁조정 개시

한국소비자원은 2일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한 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에 대한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갔다.

이들 대형병원은 환자의 뜻과 관계없이 선택진료(특진)를 실시해 25~100%의 추가비용을 징수하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005년 1월~2008년 6월 부당징수된 선택진료비 총액이 서울아산병원 689억원,삼성서울병원 603억원,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조정절차가 시작된 4개 병원 외에 수원아주대병원,고려대안암병원,여의도성모병원,인천가천길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피해구제를 접수해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집단분쟁 조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증빙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상세내역서만으로도 피해구제를 접수키로 했다”며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개별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강제력)은 없으나 당사자 모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한쪽이라도 불복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문의 (02)3460-3477.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