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국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면 국가가 1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2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지만 굽은 상태에서 다른 길과 갈라지기까지 해 사고위험이 높은 곳에 시선유도시설과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사고가 난 도로에는 객관적인 하자가 있었고 결국 이 때문에 사고 운전자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이어 "다만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국가의 책임비율은 1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운전자는 2006년 7월 26일 0시 30분께 혈중 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졌으며 이에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의 하자를 문제삼아 4천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