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 노조의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 '무(無)타협 · 무(無)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서울 영등포동)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정부는 1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임태희 노동부 장관,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허용석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파업은 일절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이번 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합법적인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윤 장관은 "청년 실업률이 8%를 넘어서고 있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있는 이러한 때 파업은 보호받고 있는 집단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해고자 복직,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파업은 정부 정책 및 인사 · 경영권과 관련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파업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임 차관은 "평시 대비 철도 수송률이 40%라고 했을 때 하루 6000만달러,월간으로는 17억달러의 손실이 예상되고 대체수송을 하는 데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파업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우려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담화문 발표 후 "철도노조의 요구는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투쟁"이라며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김동민/이해성/박신영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