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부(이준상 부장판사)는 1일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질식사시킨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모(37.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아들을 살해한 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김씨가 산후 우울증 등을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

이같은 선고는 배심원 평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배심원 9명 전원은 김씨가 아들을 살해하게 된 경위, 산후 우울증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무죄 취지로 평결했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은 앞으로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과 관련, 입법 논의를 하는 데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어서 법관의 판단과 다를 경우에는 법관 판단대로 판결하게 돼 있다"며 "잠정적으로 2012년까지 이같은 제도를 유지하고 나서 미국처럼 구속력을 주는 등 입법 논의는 그 뒤에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1시께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자던 아들 A군을 이불로 덮어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1월 초 아들을 낳았으며 범행 전 2개월간 산후 우울증으로 광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