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엿새째로 접어든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처 방침을 공식화했다.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주시하던 검찰이 이번 파업의 성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노조 지도부를 비롯한 파업 주도세력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단협을 깼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로조건과 상관없는 해고자 복직은 임단협 사항이 아닌데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 투쟁이어서 불법 파업으로 보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당초 철도노조가 사측의 일방적 단협 해지를 파업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 저항하기 위한 '정치파업'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면서도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파업이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조합원들의 찬ㆍ반 투표 절차도 지켜 절차상의 불법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그러나 파업의 장기화로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부담과 피해를 주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조기에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업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수사가 끝난 뒤 내리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볼 때 불법 파업이란 게 검ㆍ경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