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불법 파업을 주도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김기태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신병 확보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측은 “아직 집행부가 연행됐다는 소식은 없다. 체포는 예상하고 있고 계속 합법 파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