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시설은 광고대로 반드시 지어져야 하지만 단지 밖 시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분양받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화우의 손태호 변호사(52 · 사진)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있는 화우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손 변호사는 부산 남구 용호동소재 S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 당시의 허위 · 과장광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공사를 대리해 지난 5월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시공사는 2004년 S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해양공원이 조성되고 경전철이 들어설 것이라는 내용의 분양광고를 냈지만 부산시의 예산 문제 등으로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된 올해까지도 해당 사업에 진척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 분양 계약자 1859명이 공원 등이 들어섰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시세 차이를 감정받아 시공사와 시행사를 상대로 약 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행정 관청에서 해양공원 조성을 실제 추진했고 경전철도 관련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분양광고가 상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 변호사는 "주민들이 항소를 한 상황이어서 최종 판결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며 "주민들이 이런 송사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직접 행정관청 등에 문의해 경전철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손 변호사는 "분양업자나 시공사가 분양 당시를 기준으로 명백히 허위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과대하게 부풀린 광고를 한 경우에는 입주민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분양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제를 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지난 10월 경기도 안양시 주민들이 법령보다 완화된 요건의 조례를 적용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을 지정한 안양시에 대해 낸 소송에서 주민들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