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백기봉 부장검사)는 30일 매출액을 허위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김모 씨 등 서울 강남과 홍익대 인근 유명 5개 클럽 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5년 7월 1분기 매출 신고를 하면서 3억6천여만원을 누락해 부가가치세 3천600여만원을 포탈하는 등 영업 자료를 조작해 2005년 2월∼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소득세 등 약 15억4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2008년 근로소득세 1천300여만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클럽 입장료를 현금으로 받는 점에 착안, 카드 매출액 대비 일정 금액만 현금 매출로 산정하고 나머지를 장부 등에 기재하지 않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