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7일 인터넷 중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해 주고 불법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금융컨설팅 대표 신모(32)씨와 이모(3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직원 김모(3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금융컨설팅 회사를 차려놓고 인터넷 대출중개를 하면서 A씨 등 380여명에게 50만~2천만원을 대출받도록 금융기관에 소개해 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15%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5월 모 상조회사를 설립, "신용도가 낮아 원하는 만큼 대출이 어려우니 상조회에 가입해 신용도를 올린 후 대출하라"며 상조회에 가입하게 하고 가입 금액의 8~15%를 받는 방법으로 모두 1천600여명으로부터 대출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4억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금융당국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아닌 상조회사를 설립했으며, 가입 원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며 교묘하게 가입을 권유해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피해자는 대학생과 영세 상인 등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이 대부분이었으며, 신씨 등은 이들을 주로 제 2,3금융권 등에 대출받도록 소개시켜 주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대출 중개업자는 소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받는 사람으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대출받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또는 `빠른 대출을 위해' 상조회 등에 가입하라고 권유할 경우 이를 거절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