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매각때 회사 자산 담보제공 약정..차입인수 혐의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58) 회장이 대선주조㈜를 매각하면서 대선주조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부산지검 등에 따르면 신 회장 일가가 2007년 11월 대선주조 인수에 나선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가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선주조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키로 하는 약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 덕에 사모펀드 측은 금융권으로부터 2천여억 원을 대출받아 총 3천600억 원에 대선주조를 매입할 수 있었으며, 이 돈은 고스란히 신 회장 일가에게 돌아갔다는 것.
검찰은 이와같은 차입인수(LBO) 방식의 기업매매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으로 보고 있다.

회사와 주주는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데 상호 담보제공 행위는 손해발생시 상대 측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대법원에서는 2006년 이를 유죄로 인정한 바있다.

검찰은 신 회장 일가가 600억 원에 인수한 대선주조를 3년만에 3천600억 원에 사모펀드에 팔면서 담보제공 약정 외에 사모펀드 측과 이면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이 대선주조 매입자인 사모펀드에 200여억 원을 재투자한 것도 이런 별도 계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회장이 회사를 팔아 남긴 차액의 행방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회장의 혐의가 일부 드러났지만 소환조사에는 신중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대선주조 임원을 비롯해 매매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검찰은 보강 조사를 벌인 후 연내에 신 회장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