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 당한 지주, 화성시 상대 행정소송 승소
"사업자 이익만 우선..아파트 사업승인 취소"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나머지 20%의 땅을 확보하려고 토지주에게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경우 토지주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전광식 부장판사)는 민간 건설사업자에 땅을 강제매각해야 할 상황에 처한 조모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화성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건설에 편입되는 원고의 토지가 전체 사업부지의 12.3%에 불과해 이를 제외하더라도 아파트단지 조성이 가능한 점, 편입되지 않아 남게 되는 원고의 토지가 긴 세모꼴 형상을 해 개발가치가 떨어지는 점, 매도요청에 불응해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성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토지 소유권이나 독자 개발사업 기회를 잃게 될 토지주의 불이익을 자치단체가 주택건설의 공익성과 객관적으로 비교판단하지 않고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J건설은 지난해 8월 화성시 향남읍 일원 7만6천여㎡에 1천308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화성시는 같은 날 J건설 아파트 사업부지를 포함, 11만3천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조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1만8천여㎡, J건설 아파트 사업부지에 9천여㎡의 땅이 편입됐다.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J건설은 조씨 소유 땅 9천여㎡에 대해 매도청구권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조씨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해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주택법 16조 2항과 18조의2 1항의 매도청구권은 민간 업체가 일정 비율의 땅 사용권(사용권원)을 확보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 토지주가 매도를 거부해도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그러나 정부나 공기업도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수용당할 처지에 놓인 토지주들이 이 조항에 대해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 중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