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직원 사칭해 실제로 결혼하기도

서울 마포경찰서는 의사나 대기업 직원으로 행세하며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꾀어 성관계를 갖고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년 전 결혼한 최씨는 지난 7월부터 한달간 A(여)씨를 만나 유명대학병원 의사로 속여 결혼하자고 꾀어 13차례 성관계를 갖고 A씨의 신용카드를 빌려 160여만원 상당을 노트북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타인의 의사면허증 사진파일에 자신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합성해 휴대전화에 저장하고서 A씨에게 보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또 지난해 1월께 채팅에서 만난 B(여)씨에게 대기업에 다닌다고 속여 결혼하고서 B씨 명의로 차량 2대와 휴대전화 5대를 사는 등 1억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최씨는 1년 8개월 가량 B씨와 함께 살면서 경제권을 쥐고 아내가 벌어온 월급 관리를 했다.

최근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최씨가 갑자기 잠적하고서 사기 결혼 사실을 안 아내 B씨가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