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6일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해당 법률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기소된 사람이 급감해 현재는 20∼40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헌재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년 동안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1981년 269명에서 2006년 42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연도별 사건 접수 현황을 보면 1981년 2천625건, 83년 2천29건, 85년 1천875건, 87년 1천389건, 89년 1천259건, 91년 1천66건, 93년 737건, 95년 676건, 97년 571건, 99년 624건, 2001년 745건, 2003년 745건, 2005년 730건, 2006년 770건을 기록했다.

2000년대 이후 다소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 역시 1981년에 비하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기소 인원 역시 크게 감소해 1980년대에는 매년 100명 이상으로 10% 안팎의 기소율을 나타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20∼40명으로 줄어 3∼5%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83년 234명(10.4%), 85년 169명(9.0%), 87년 124명(8.9%), 89년 128명(10.2%), 91년 143명(13.4%), 93년 25명(3.4%), 95년 27명(4.1%), 97년 23명(4.3%), 99년 18명(3.0%), 2001년 28명(4.0%), 2003년 27명(3.9%), 2005년 28명(4.2%), 2006년 42명(5.8%) 등이다.

법무부는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지난 1992년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내기도 했지만 당시 시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