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 방해시 경찰력 투입, 처벌"

26일부터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계당국이 면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 등 관계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검찰청에서 공안대책실무협의를 열어 철도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과정과 이후 진행된 파업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불법성 여부를 검토 했다.

정부는 불법 파업으로 판단되면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검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번 철도노조 파업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며 "회의 결과 불법 파업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면 불법 파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노조원들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파업에 들어갔다"며 `합법파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코레일은 "단협 해지는 명분일 뿐 투쟁지침을 통해 21일부터 미리 계획된 불법 파업"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철도노조 파업 출정식이 열린 서울역광장과 부산역광장 등 전국 6곳에 68개 전의경 중대를 배치했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집회 과정에서 차도로 나오거나 공공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이면 즉시 해산시키고, 노조원이 철로를 점거하는 등 열차운행을 방해할 때는 경찰력을 투입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채증해 사법처리하고 왜곡선전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