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군포 전화방도우미 살해사건 피의자 조모(36)씨가 검거 당시 5대의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안양시 만안구청 인근 자신이 묶고 있던 모텔 방에서 전화방도우미 A(43.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주변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조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24일 조씨를 검거한 후 주거지인 모텔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5대의 휴대전화기가 발견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조씨가 한때 동거하던 여인을 흉기로 위협, 강제로 수면제를 먹이고 테이프로 결박해 34시간 동안 감금하는 등 사이코패스 성향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다는 전 동거녀 J씨의 진술도 확보, 여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씨가 A씨를 살해한 당일 시신을 가방에 담아 피해자 차량에 싣고 5시간 가량 안양에서 서울의 아버지 집까지 오가는 대범함을 보인 것도 통상적인 강력사건 초범의 행동패턴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다.

조씨는 A씨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 당일 오후 자신이 묶고 있던 모텔 근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강도상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전과 12범인 조씨는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 전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아내와 사이에 4살된 아들을 둔 조씨는 올해 초 이혼한 후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여관 등지를 돌아다니며 전화방도우미 여성을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윤락 직업여성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기 소유주를 파악하는 한편 1년치 통화내역을 확보해 통화내역자 중에 실종자가 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군포 등지에서 미귀가.실종 신고된 부녀자는 없지만 5대의 휴대전화기를 갖고 있었던 점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gaonnu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