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엔 유명예술가 등 포함, 박정희.장지연 빠져
"사료관 무산 아쉬워"…연구자료 기록원 이관

대표적인 과거사 청산 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규명위)'가 27일 마지막 친일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끝낸다.

원칙상 업무 종료일은 다음주 월요일인 30일이지만 중간에 주말과 휴일이 낀 만큼 미리 남은 일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밝히는 명단은 일제 강점기 막바지인 3기(1937∼1945)에 친일 행적을 보인 이들로, 다른 시기에 비해 인원이 서너 배에 달하고 유명 원로 예술가와 사업가 등이 포함돼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6일 규명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통령 및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치고 27일 오전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열고 오후 1시께 3기 명단 600여명을 발표한다.

여기엔 최근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와 관련해 위원회 측은 "발표 전까지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설명을 피했다.

2005년 4년 한시 기구로 출범한 규명위는 1949년 해체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달리 관련자를 처벌하는 기능은 없지만, 국가를 대변해 친일 행각을 조사ㆍ발표하는 역할로 관심을 모았다.

위원회는 축적한 자료를 독자적으로 보존ㆍ연구하는 '사료관'을 설립하고자 작년 정부와 예산 협의를 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식 보고서만 25권에 달하는 규명위의 방대한 자료는 업무 종료 이후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된다.

학계 출신 조사관 40여명은 대학과 연구소 등으로 흩어지고 파견 공무원 중 일부는 '청산 실무단'을 구성, 조직 해체 이후 한두달 동안 사무실 집기류 정리와 자료 이관 작업을 한다.

규명위는 1904∼1919년(1기)과 1919∼1937년(2기), 1937∼1945(3기)년의 조사대상기간 중 이미 송병준과 이완용 등 1ㆍ2기 301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에 반발한 당사자 후손이 낸 소송 10여 건이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앞으로 어떤 부서가 소송을 대신 맡을지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규명위의 김명구 대변인은 "1∼3기 명단과 관련 사료의 정리 작업을 다 끝낸 만큼 일정한 성과를 낸 것으로 자평한다"며 "다만 위원회가 쌓은 조사 비결과 자료를 더 심화할 수 있는 토대인 사료관이 무산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대학과 공공 도서관 등에 배포했으며, 해체 이후에도 관련 자료를 한동안 웹사이트(www.pcic.go.kr)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