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30년까지 징역 산다
살인,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 유기징역을 살게 된다. 특히 조두순과 같이 아동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공소시효가 최장 2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 달 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5년인 유기징역 선고 상한이 20년으로,누범 등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25년에서 30년으로 5년씩 늘어난다. 기존 유기징역 선고 상한이 15년(가중 시 25년)인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주요 범죄가 모두 해당된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심신미약(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을 감안해 유기징역으로 낮출 때 선고 상 · 하한도 높아졌다. 사형은 현재 유기징역 10~15년으로 감경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20~30년으로,무기징역은 7~15년에서 15~30년으로 감경토록 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논란이 많았던 심신미약 감경 요건은 더욱 엄격해진다. 개정안에서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법의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심리학자,신경정신과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또 중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감경을 하지 않고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두순의 경우 법원이 무기징역을 택한 후 감경을 해 1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개정 법률대로라면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심신미약 감경을 사안에 따라 법관 임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가운데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크게 늘어난다. 13세 미만 피해 아동이 성년(만 20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조두순이 만약 잡히지 않고 도주 · 잠적했다면 피해자인 나영이(가명)가 2008년 8세였으므로 만 20세가 되는 2020년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돼 성폭력 공소시효인 15년이 지난 2035년까지 잡히면 처벌이 가능하다. 또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10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합치면 22년이 늘어나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과 독일,프랑스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성년(미국은 25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 아칸소주는 성폭력 DNA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6년에서 25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