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ㆍ성폭력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피해자 20세까지 시효정지ㆍ음주감경 요건강화

아동 상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상한선을 대폭 연장하고 음주감경 요건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을 포함한 모든 흉악 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선이 현행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중 시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감경할 때 상한이 현재의 15년에서 30년으로, 하한이 사형은 10년에서 20년, 무기징역이 7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조두순 사건'에서 지적됐던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규정도 강화된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경하는 현재의 필요적 감경 규정을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게 임의적 감경으로 바꾼다.

술을 마시거나 마약류를 사용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려면 전문가의 감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범인이 달아났거나 누군지 밝히지 못했더라도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1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법무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 확정 판결 후 아동 상대 성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1960년 당시 51세이던 평균수명이 2007년 기준으로 79.5세로 늘어난 현실 등을 반영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두순 사건은 애초에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다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징역 12년으로 줄였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전문가 감정 없이는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으며 설사 감경하더라도 최대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