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5일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체류 중국동포 고모(3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추방 조치했다.

또 고씨와 함께 포주 노릇을 한 박모(44)씨, 업소에서 일한 김모(38.중국동포)씨 등 운전기사 3명, 중국 국적 서모(28)씨 등 여종업원 7명, 그리고 김모(42)씨 등 성매수 고객 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고씨와 박씨는 경기 안산시에 출장 마사지 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안산과 서울 등 주택가에 전화번호가 적힌 광고 명함을 뿌려 성매수 남성을 모은 뒤 여종업원을 차에 태워 이들 남성의 집이나 숙박업소 등에 보내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억3천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중국 여성은 대부분 결혼 비자로 들어와 한국인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쉽게 돈을 벌 욕심에 빠지거나 생활고에 지쳐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