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1심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면소 판결

공소시효를 넘긴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법원, 변호사가 유·무죄를 다퉈 1심 판결까지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 잘못을 지적, 면소 판결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25일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올린 혐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남 완도군 모 지역신문 편집인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지난해 1월 29일과 4월 1일 자 신문에 군의원 비방 내용의 기사를 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쓴 기사는 인터넷 언론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했다는 주장, 예산심의 중 물병을 던진 행위의 여론조사 결과, 폭설피해 부당수령 의혹 등 이 의원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재판은 기사 내용의 공익성이나 사실 여부가 아닌 또 다른 쟁점을 제공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소시효가 3년인데도 검찰은 지난해 9월 18일 김씨를 재판에 부치면서 3년을 넘긴 2005년 6월 8일 기사를 문제 삼아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변호사도 이 부분을 간과해 이의제기하지 않았고 1심 재판부 역시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 없이 김씨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제기돼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은 면소 판결을 했으며 나머지 2건의 기사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