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내년부터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 학사편입 선발 인원이 정원의 최대 30%까지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 편입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허용 범위가 해당 학년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돼 있으나 내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30%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중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는 조치다.

교과부 관계자는 “매년 간호학과 신설이나 정원 증원 등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간호사 인력이 여전히 모자라고 실버타운 등 새 병원도 많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해 편입학 인원을 늘려달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이미 교과부는 2010학년도부터 3년간 간호학과 정원을 1600명(4년제 대학 1120명,전문대 480명)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보건ㆍ의료 분야 수요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최근 각 대학에서는 간호학과를 잇따라 신설하는 추세이며 이미 설치된 대학은 간호학과 입학 경쟁률이 대부분 수십대 1에 이르는 등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