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야간근무로 뇌경색이 왔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되는 음식점에서 19개월간 야간근무조로 일하다 뇌경색이 생긴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간근무보다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큰 야간근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며 "이씨는 비만 외엔 건강상 이상이 없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뇌경색의 원인이 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1심은 이씨가 두통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일이 있고 비만으로 동맥협착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김밥과 떡볶이 등을 판매하는 충남 홍성군 소재 K체인점에서 약 19개월 동안 야간근무조에 속해 매일 오후 8시30분~오전 8시30분 12시간씩 근무하다 2006년 4월 뇌경색으로 전신마비 증세가 생기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