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설치

앞으로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 택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택시운송사업을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하던 것을 경형까지 포함해 6가지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 및 상속이 불가능한 운송사업으로 정해 개인택시 면허 대기자들에 대한 면허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내년 개최 예정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운영하고, 현재 운영 중인 대통령실 소속기관 정원을 활용해 필요인력을 보강하는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관광사업자가 전문경영인 등에게 관광숙박업 시설을 위탁해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업' 개정안, 댐 건설로 낙후되기 쉬운 주변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기존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조업 외에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정의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