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율통합 추진지역 중 통합시 인구 100만명을 넘는 곳에 21층 이상,연면적 10만㎡ 이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권을주기로 했다.

2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통합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도(道)의 권한 중 핵심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100만명 이상 통합시에 20만㎡ 미만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권한도 이전키로 했다.

통합대상 지역 4곳 중 청주 · 청원을 제외한 성남 · 하남 · 광주,수원 · 화성 · 오산,창원 · 마산 · 진해 등 3곳이 통합 때 인구 100만명이 넘어서는 곳이다.

정부는 이들 4개 지역의 통합 후 육성 방안도 마련했다. 청주 · 청원은 청주시의 테크노폴리스와 청원군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오창 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해 '첨단생명의료산업 클러스터'로 구축하기로 했다.

성남 · 하남 · 광주는 성남시의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한 지식산업과 하남시의 친수 · 레저,광주시의 전원 · 휴양시설을 결합해 자족형 산업기능과 전원형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미래형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수원 · 화성 · 오산은 반도체,자동차 부품,디스플레이부품 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세계적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하기로 했다.

창원 · 마산 · 진해는 창원의 기계,마산의 문화 · 서비스,진해의 조선 · 항만 산업이 어우러진 동남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