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고발사건 모두 송치받아

서울남부지검은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폭행 사건 등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폭력사태와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미디어법 폭력사태'는 한나라당이 지난 7월22일 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출 등을 허용한 미디어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자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측 김모 보좌관은 미디어법이 직권상정돼 찬반 투표가 진행되던 중 국회 내에서 유원일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또 미디어법에 대한 찬반투표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고발된 이미경, 천정배, 추미애, 김성곤, 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의원들 소환이 여의치 않아 검찰이 직접 사건을 처리키로 했다"며 "지난주 이들에게 1차 소환통보를 했으나 불응해 다음 소환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당시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과 국회 경위 등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건은 수사 단서조차 찾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디어법 사태 직후 여ㆍ야 의원들의 고소ㆍ고발이 이어지자 주요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맡기고 수사를 지휘해 왔다.

경찰은 연루 의원과 당직자들을 직접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이들이 의사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해 지난달 초부터 국회에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민주당은 금주중 미디어법 찬반 투표에서 대리투표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을 남부지검에 고발할 계획이어서 미디어법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13일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미디어법 사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