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기본요금이 기존 택시(서울 기준 2400원)보다 20~30% 싼 1000㏄ 미만의 '미니(경차) 택시'가 등장한다. 또 택시 프랜차이즈(운송가맹사업) 사업이 허용돼 여성전용 심야택시,외국인 전용택시 등 다양한 브랜드 택시도 선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적으로는 이달 말부터 운행이 가능하지만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다양한 택시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업계는 1000㏄ 미만 미니 택시의 기본요금을 1980~2160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니 택시 사업자는 따로 등록기준이 없고 기존 택시회사들이 경차를 구입해 택시로 영업하면 된다.

또 심야에 여성만을 위한 택시나 통역 기능을 갖춘 외국인 전용 택시,심부름 전용 택시도 내년에 등장한다. 이를 위해 택시 프랜차이즈 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기본요금 20~30% 싼 '경차 택시' 나온다
기본요금 20~30% 싼 '경차 택시' 나온다
기본요금 20~30% 싼 '경차 택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