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유골함 절도범에 징역3년 구형
황의수 형사부장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됐다"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첫 재판이 열린 지 37일 만에 열린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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