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안태근)은 탤런트 고(故) 최진실씨의 유골함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황의수 형사부장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해 생각보다 재판이 빨리 진행됐다"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망자에 대해 일반인이 갖는 존경심을 피고인이 심각하게 훼손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첫 재판이 열린 지 37일 만에 열린 지난 19일 2차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마치고 구형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