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개국 출신 26명에게 귀화 허가

한국인과 결혼해 다섯 자녀를 낳은 일본 국적의 85세 할머니가 마침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제시대 황해도에서 출생한 할머니는 공주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일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지만 남편은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다.

할머니는 3남2녀를 낳았지만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해 한국 국적을 얻지도 못했다.

남편은 1975년 사망했고 이후 할머니는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채 국내에서 학원강사 등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할머니는 여든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귀화를 결심했고 이날 법무부에서 귀화증서를 받았다.

법무부는 할머니를 포함해 국내에서 대학교수와 한의사, 목사 등으로 활동하며 정착에 성공한 러시아와 중국, 네팔 등 6개국 출신 26명에게 귀화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통번역서비스업체 등을 운영하는 한 일본인은 1989년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뒤 20년간 체류하면서 일본인 아내 및 3남 2녀와 함께 귀화했다.

이들은 "한국 역사와 문화, 음식 등을 한국인보다 더 사랑해 귀화를 결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게 법무부의 전언이다.

법무부는 올해 10월까지 2만1천691명이 귀화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