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ㆍ합승ㆍ부당요금 벌점 5배 부과
국토부 장관이 광역급행버스 요금 결정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 심부름 택시도 생기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택시사업자로 범위를 정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을 통해 심부름 기능을 하는 택시나 외국인이나 심야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 등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생겨나게 된다.

또 1천cc이하 경차도 택시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택시의 이용 선택폭을 확대했다.

현행 택시는 1천600cc 이상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돼 있다.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앞으로 신규로 개인택시면허를 받는 경우에는 양도나 상속을 제한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하거나 감차시 자금의 일부를 보조나 융자할 수 있는 등 택시감차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면허권자(국토부장관)와 요금결정권자(시도지사)가 분리돼 있는 광역급행버스 면허 및 요금 체계를 국토부장관으로 일원하했다.

불량 택시업체 퇴출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다.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 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정지 등은 1일 1대당 2점으로 하고, 특히 승차거부ㆍ중도하차ㆍ부당요금ㆍ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은 5배를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택시업체의 최근 2년간 처분기준 벌점의 합이 2천400점 이상 3천점 미만이면 감차 명령, 3천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