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구직자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부산항운노조 간부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3일 노조간부에 출마하면서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 수십 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작업반장 원모(5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운노조 항업지부 작업반장 우모(5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취업브로커 박모(5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원 씨는 2007년 5월 시행된 항운노조 항업지부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선거자금이 필요하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 1인당 1천800만~2천500만 원씩 받는 수법으로 46명으로부터 총 9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직자 가운데 대부분은 돈을 주고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

또 우 씨는 2005년 4월 항운노조 소속 부두 근로자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김모 씨로부터 1천300만 원을 받는 등 올해 3월까지 13명으로부터 총 1억8천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구직자 17명의 취업을 알선하면서 3천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와 함께 구직자로부터 돈을 받은 부산항운노조 전 적기지부장 설모(50) 씨는 검찰의 수배를 받아 오다 이날 경찰에 붙잡혔으며 설 씨의 아내(48)와 모집책 4명도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노조 간부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