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내년부터 도 및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최근 2년간 기관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대상 기관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 뒤 배출량을 감축해 남은 배출권 물량을 타 시.군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그러나 탄소배출권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지는 않을 예정이며, 배출권 판매.구매 실적을 시.군 평가에 반영, 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터브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이 많은 각 가정과 소형 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탄소포인트제'도 내년 기업체 및 대형 상업시설,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과 차량 운행, 폐기물 배출 부문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포인트제란 각 가정과 기업체 등에서 전기, 수도, 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경우 줄인 양만큼 포인트로 환산해 상품권, 공공시설 이용권, 쓰레기봉투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4인 가정에서 월평균 350kwh인 전력 사용량을 10% 감축할 경우 연간 5만3천420원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10%의 전기사용량 감축에 따라 연간 전기료 11만8천680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가정은 탄소포인트 참여로 연간 17만2천100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도는 이밖에 민.관 합동 기구인 '경기도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교육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