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 팀장은 23일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관련,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팀장은 이날 오후 연세대 상경대에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 주최로 열릴 `학자금 상환제' 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등록금 상한제가 결합되지 않은 상환제는 학생들의 부담을 미래로 이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고 나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내년 1학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대출 대상, 상환 개시 시점, 상환률 등 세부 시행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안 팀장은 "정부가 발표한 상환제도에는 이미 폭등해 1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액과 매년 물가인상률의 3~4배 이상 오르는 등록금의 인상 관행을 해결할 조치가 빠져 있다"며 "상한제가 없으면 등록금이 인상될 때마다 정부의 재정부담이 늘어 수혜 계층 및 대출 금액이 줄어 이자율 등 조건이 나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안 팀장은 또 "상환 개시 기준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천592만원으로, 상환율은 20%로 책정됐다.

최저생계비를 겨우 벌었는데 20% 상환율로 상환을 시작해야 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법원이 파산회생절차시 최저생계비로 인정한 2천400만원을 상환 기준소득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는 발제자인 안 팀장 외에 최수태 교과부 교육선진화정책국장, 최주영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등이 토론 참여자로 나선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