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3일 성범죄 교사 등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다른 각 분야와 달리 유독 교육계에만 `일관성 결여' `솜방망이 처벌'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학교 울타리 안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시급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은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교원 비위와 관련해 신고·적발이 쉽도록 하고 징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범죄 전력이 있는 교원의 교단 복귀를 엄격히 차단하는 등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게 특징이다.

◇ 온정주의가 문제 = 성범죄와 관련한 교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 비위의 유형과 중과실 여부 등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부터 감봉, 견책 등 경징계까지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117명의 교원 가운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35명이고 나머지는 교생, 기간제 교사, 일반인 등이 대상이었다.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35명의 유형은 성희롱 7건, 성추행 26건, 성폭행 1건, 성매매 등 기타 4건이었으며, 징계 수위는 주의·경고 3명, 견책 2명, 감봉 1명, 정직 11명, 해임 14명, 파면 4명, 의원면직 3명이었다.

아동 성폭력과 학교라는 두 가지 특수성 때문에 신고·적발이 어려운 게 현실이어서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의 상담 건수는 6천982건이었던 데 비해 수사기관 신고건수는 4천420건에 불과했다.

특히 교직사회의 온정주의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경향이 만연해 지난 3년간 교사 성범죄 관련 징계 117건 가운데 주의·경고 등 가벼운 처벌이 40건(34%)인 반면 교단에서 배제되는 해임은 24건(21%), 파면은 6건(5%)에 불과했다.

이런 중징계조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등에서 감경되는 사례가 많아 최근 3년간 4대 비위로 소청이 제기된 36건 가운데 20건(56%)의 처벌 수위가 파면→해임 5건, 해임→정직·감봉 5건, 정직→감봉 6건 등으로 낮아졌다.

징계위원장을 기관의 차순위자가 맡고 위원은 장학관, 교육연구관, 교수, 일반직 공무원 등 `식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해 공정한 징계 처분을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시도 징계위원 136명 중 7명(5.1%)만 여성일 정도로 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외부 위원은 전혀 없다.

◇ 성범죄 교사 단계별 차단 = 대책은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말까지, 교육공무원징계령 및 인사관리 규정 등 정부 차원에서 개정 가능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까지 뜯어고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신고 코너는 대부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 센터에서 발급하는 식별 ID와 비밀번호를 넣는 것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징계령을 개정해 징계위에 법률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넣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여성이 3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른 비리처럼 성범죄 사건도 학교 및 교육청 단위 징계위원회가 사실조사를 해왔으나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징계처분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성년 성폭력은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가 가볍거나 경과실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고 무조건 중징계하는 동시에 징계 의결 전 의원면직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금고 이상 처벌을 받으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해 정규·비정규 교원은 물론 비정규 직원과 학교 버스 기사 등 용역업체 직원까지도 전생애 성범죄 전력 조회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