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기준 강화…사학 징계기준 마련
`4대비위 징계자' 재임용 금지 및 임용 전 조사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 방안'을 23일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사립학교법,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에 관한 특례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령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면서 이 개선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원 비위에 대한 신고가 쉽도록 공무원 비리나 학교폭력 신고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교원에 의한 성폭력 등 비리'를 포함하고, 학부모 콜센터에도 전화 및 온라인으로 교원 비리를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법률전문가, 학부모 등 외부 인사를 30% 이상, 여성 위원을 30% 이상 각각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온정주의적 징계를 막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은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사실 조사를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처분을 하도록 해 반복 진술 또는 비전문적 조사로 말미암은 이중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도 가능했던 것을 비위·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중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미성년자 성폭력, 금품수수,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 폭력 등 교원 4대 비위와 관련한 징계자는 교장 중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들 4대 비위로 파면·해임됐을 때뿐 아니라 징계 과정 중 의원면직한 때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재임용을 금지해 교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때 10년 이내의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한 규정을 바꿔 전 생애에 걸쳐 성범죄 기록을 조회하도록 하고 교직원 및 학교 버스 기사 등도 일생의 성범죄 기록을 살피도록 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특히 4대 비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 7명의 위원을 법에 명시된 최대 인원인 9명으로 확대하되, 학부모와 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우선 위촉할 방침이다.

이밖에 단위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에 징계 정보, 특히 4대 비위와 관련된 것을 최대한 공개하고 상급기관은 이를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