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유통규모 1천억대..주유소업자 등 24명 기소

폐업 위기의 주유소를 인수해 인터넷뱅킹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속칭 '카드깡'으로 화물차 운전자로 하여금 유가보조금을 환급받게 한 불법 유류 유통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3일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166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알선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임모(33) 씨 등 주유소 업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무등록 유류 판매업자 김모(45) 씨와 허위 세금계산서 자료상 최모(43)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폭력배 3명을 수배했다.

임 씨 등 주유소 업자 2명은 지난해 7월 경영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있는 주유소를 인수하고 나서 신용카드결제 무선 단말기 40여 대를 개통해 무등록 유류판매업자에게 대여했다.
또 이들은 자료상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냈다가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허위 세금 계산서를 시중에 유통했다.

임 씨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무선 단말기를 임대한 무등록 유류판매업자들은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사 경유를 판매하거나 '카드깡'을 통해 기름을 판매한 것처럼 속였고, 운전자들은 기름을 사들이지도 않고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시중에 유통한 기름은 모두 1천억 원대에 이르며 포탈한 세금만 100억 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무등록 유류판매업자들에게 유사 경유를 공급한 일당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실물거래를 가장하는 수법의 세금포탈이 의심되지만,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국세청의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불법 유류 유통사범과 세금계산서 자료상을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이들이 포탈한 세금에 대한 환수절차에 들어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