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3일 공무집행방해나 무고, 위증 사범 등을 적극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라는 지시를 담은 `벌금사건 정식재판 확대방안'을 전국 지방검찰청에 내려보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의 이번 조치는 약식재판이 재판 출석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돼 피고인들이 판결문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서'를 송달받더라도 행정 과태료 정도로 가볍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법질서 준수 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 소병철 형사부장은 "일률적으로 정식 기소를 늘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선 검사들에게 사안의 구체성을 따져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탄력성을 주는 것이므로 정량적인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조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9월21일 지시가 하달된 후 11월6일까지 462건, 797명이 약식기소 대신 추가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일선 검사들의 과도한 업무량 증가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대검은 파악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정식재판이 아닌 서류 심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사안 자체는 가볍다고 볼 수 있지만 작년 검찰 전체 사건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법원은 약식기소가 적절치 않다면 판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칠 수 있으며 피고인도 약식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